식물검역온라인민원시스템


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 안내
 
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
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◈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 신청(11.12.~30.)
◈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증 발급(11.19.~12.31.)
     * 등록증은 김천검역본부에서 일괄 우편발송 예정
◈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추가교육(12월 12일 09시)
     * 농림축산검역본부 김천본부 대강당
◈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제도 시행(2019년 1월부터)


문의 : 054-912-06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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