식물검역대상 물품 수입 시 검역기관에 지체없이(10일이내)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하나, 관련 규정을 인지하지 못한 민원인의 신고 지체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있어 관련 시스템에 과태료 부과 안내 문구를 표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- (관세청 통관단일창구) 수입식물 검역신청서 - (검역본부 온라인민원) 특송 수임식물 검역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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