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제우편(EMS, 등기 등)을 이용한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 건에 대한 신청인 유의사항 안내
- 작성자 : 관리자
- 작성일 : 2019-11-08
- 조회수 : 7967
○ 신청자는 우편물 발송 즉시 해당 우편물의 번호와 승인서를 반드시 검역기관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 1. 우편물번호(EMS) : 온라인민원 시스템(okminwon.pqis.go.kr)에 입력 2. 승인서 : 010-4349-5611(승인번호 문자 전송 등) 또는 팩스 전송 (032-740-2092) ○ 미검역 물품 수령시 지체없이 (10일 이내) 검역기관에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하며,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* 문의사항 : 국제우편팀(032-740-208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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